[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사진=부산시] 2021.12.30 ndh4000@newspim.com |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은 이날 박 시장의 발언을 대독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부산시정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박 시장 측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며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산시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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