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사진=부산시] 2022.07.29 |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는 열리는 이번 재판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지난 20009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 당시 4대강 사업반대 단체와 인물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 "관여하지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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