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강의료로 105만원을 건넸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 모 씨 사건 취재 목적으로 통화를 시작한 점 ▲먼저 선거와 관련해 언급하고 대화를 주도한 점 ▲윤 대통령에 대한 특별히 유리한 보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실제로 강의가 진행된 점 등을 미뤄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제공하고 1억원을 주겠다고 발언한 통화 내용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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