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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세종 준중환자 병상 '경고등'…병상확보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06:15

전체 가동율 여유있지만 일부 지자체 빨간불
경기·세종 등 80% 수준…사실상 여유 없어
강원 중환자 병상도 74% 가동…확대 시급
먹는치료제 처방 늘리고 병상분류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두 방역 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유행이 이달 말 일평균 20만명 전후에서 정점을 찍더라도 완만하게 잦아드는 긴 꼬리 형태의 유행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병상 부족 되풀이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전보다 의료대응 여력에 여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의 가동률이 40%를 넘긴 데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에 가까워졌다. 여기에 확진자 정점 뒤 중환자·사망자의 정점이 도래하는 점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 고령층 4차 접종률 45.7% 그쳐…준중환자 병상 가동 61.1%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11~17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86명으로 직전 주(4~10일)333명보다 153명(45.9%)늘었다.

1주간 사망자는 370명으로 주간 일평균 52명, 전주 39명보다 증가했다. 누적 치명률은 2월말 0.57%서 0.12%까지 떨어졌으나 8월2주 기준 80대 이상 2.40%·70대 0.56%·60대 0.14%로 고령층은 그보다 높다.

재유행 속에 중환자·준중환자 병상가동률 역시 전국평균 각각 43.7%·61.1%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강원·광주·경북이 각 73.9%·61.4%·61.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준중환자 병상은 상황이 더 나쁘다. 광주·세종·경기가 각 79.3%·80%·73.8% 꽉 찬 상태다.

현재 고령층 4차 접종률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 60세 이상 대상자의 45.7%만이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50대 대상자의 4차 접종률은 13.4%에 그쳤다. 60대 이상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률도 약 20% 수준으로 고위험군 표적방역 효력마저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는 계속 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1만9100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 감염재생산지수는 1.18까지 올라 이번 재유행에서 최고치던 지난달 둘째 주 1.58이후 반등했다. 1 이상은 유행확산 단계다.

신규 확진자는 60대 이상에서 증가세로 평균 20%대다. 이달 들어 외부활동이 잦고 미접종자가 많은 학령기 10대 재감염비율도 40.5%로 크게 늘고 있다. 60세 이상 재감염비율은 11.3%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층은 재감염 시 폐렴으로 사망할 위험이 훨씬 높다"며 "추가 접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 확진자 세계 1위 불안불안…먹는치료제 처방·예비병상 늘려야

방역당국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확진자 규모를 두고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낮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8월 1주 한국의 100만명당 확진자는 약 1만4000명으로, 일본 1만1000명·미국 1만2000명보다 많아 세계 1위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100만명당 사망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급증하는 중환자 치료에 대응할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달 30만명대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현 의료 체계가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7000개가 넘는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통해 확진자 21만명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상 가동률이 급속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응급 이송체계 미비 또는 의료인력 부족 등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또 당국은 "휴가철·광복절 연휴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말에 고위험 산모·영유아, 중증기저질환자가 병상배정을 신속히 받도록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 중증병상 주말당직병원'을 운영 한다"고 했다. 확진자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3곳(6개 병상)을 지정·운영하는 식이다. 취약층의 휴일 병상배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대응에는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환자도 수도권 병상배정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 측 해명이나, 거리 등 이유로 실효성은 의문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고령층 확진자에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신속히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응급 발생 시 곧장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

고령층 감염이 확대되고 4차 접종률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위중증·사망자를 줄이려면 먹는 치료제를 적기에 잘 써야한다. 그러나 8월1주 기준 60세 이상 확진자 수 대비 처방률은 18.7%로 저조하다. 팍스로비드의 20개가 넘는 병용금기약물과 임상정보 부족·원외처방 등이 의료현장의 참여를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병상 운영 효율성 제고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도 과제다.

관련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실 분류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현재 일반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입원 환자가 감염될 경우, 기존 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어 경증이나 중등증이나 격리병상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열이 조금만 나도 준등증환자로 분류되면서 모호한 경계에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도 대부분 감염병력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 역시 감염 이력이 많고 입원 시 진단되면 그날로 치료제 처방이 돼 회복이 매우 빠르다"며 "전파력은 세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병상 분류를 일반병상과 중환자 병상으로 나누고 효율성 확보를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탁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 관련 소아 크룹(급성 폐쇄성 후두염) 등 특수환자 병상과 준중증 병상 확보는 물론 일반 병상 수용에 따른 안정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병상 확보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 상황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유가 없다"며 "이곳저곳에서 바로 배정 받지 못해 지체되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저희가 운영하는 병상도 다 차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자체는 중증이 아니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특수한 환자들의 경우 적절하게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태에서 응급한 다른 진료가 지속될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나 병상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장기적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인력 증대 해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중환자 상태가 호전됐을 때에 이들을 받는 전원 병상 확보도 중요하다"고 봤다. 

의료계에서도 위중증·사망자 증가를 막기 위해 응급 이송체계를 비롯한 병상 배정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3월 대유행 당시처럼 병상가동률이 70% 이상 포화상태에 달할 경우 병상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응급이송체계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 주도로 중장기적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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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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