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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최대 5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8:45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8:45

백신접종 후 의심질환에 월경장애 추가
의무기록 구비해 보건소 신청 시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월경 장애가 이상반응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관련성 의심질환 변경안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이 인과성 인정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4차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을 활용해 접종 받을 수 있다. 2022.07.18 kimkim@newspim.com

보상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관할 보건소 신청시 진료비·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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