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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쌀값 폭락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 수립하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2:53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2:53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17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올 8월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에 15만2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6%가 낮다"며 "지난해 10~12월 21만6000원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제시의회는 17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쌀값폭락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김제시의회]2022.08.17 lbs0964@newspim.com

이어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위반했기 때문이다"며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는 지난해 쌀 수확기에 실시됐어야 하는데 정부는 올 2월에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를 실시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후 5월에 추가로 시장격리를 하고, 최근에는 10만t 규모의 3차 시장격리 결정을 발표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며 "게다가 시장격리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는 바람에 쌀값 안정 효과도 얻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곧이어 8월 조생종 벼 수확시기가 다가오고, 올해도 풍년 농사로 산지 창고에서는 지난해 벼 재고량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상황이다"며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진다는 것은 농업인들로 하여금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상황이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김제시의회는 △쌀값 하락과 과잉생산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 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 △추가 시장격리 조치 △농민소득 안정 법제화 △신량안보와 식량 자급대책 마련 △지난 2020년까지 지원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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