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침수車 '1600억' …강남 폭우 알고도 운전하면 "보상 못 받을수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37

자동차보험 구성요소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 필수
차량가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어…보험개발원 확인
고의성 입증되지 않아야 하나 금감원·금융위 지원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차량이 1만건을 넘어섰고, 추정 피해금액은 16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수입차가 집중된 강남의 수입차 피해금액은 1000억원에 가까워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침수 피해로 인한 보상여부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융당국은 보상조건인 '고의성'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보험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등 지원에 나섰고,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은 경기도 과천과 서울시 강남 등에서 출장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표=손해보험협회] 이은혜 기자= 2022.08.16 chesed71@newspim.com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손보사 12곳의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 건수는 약 1만1142건, 피해 금액은 약 1583억2000만원이다. 그 중 수입차는 3599건에 905억1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 자동차보험 따라내용 보상 달라

자동차보험은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물건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재물보험 등 여러 성격의 보험이 합쳐져있는 종합보험이다. 담보 내용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준다. 대인배상은 다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뉘는데,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이며 대인배상2는 임의보험으로 대인배상1의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준다. 자기신체손해는 운전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 자기차량손해는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준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쳐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 외에도 기타 보장대상으로 특별약관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충전과 견인, 급유 등을 도와주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과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지원하는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등이 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2000만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에 대인, 대물배상을 확대하고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보험 형태에 가입한다.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둔 이유는 누구든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줄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간밤에 많은 비가 내린 9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의 아파트에 석축이 무너져 있다. 석축은 전날 오후 22시 05분 산사태가 발생하며 붕괴됐다. 현재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다. 2022.08.09 leehs@newspim.com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필수

수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침수차는 보험사의 전손처리로 폐차 수순을 밟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 과실이 없으면 차량가액 한도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만든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는 가입 시와 매 분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차량가액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면 된다.

침수차의 전손처리가 결정난 뒤에는 보험사의 경매가 진행된다. 입찰에는 폐차업체가 참여해 해당 차량의 말소 과정을 거친 뒤 보험사에 경매금액을 입금하고, 보험사는 경매금액을 반영한 전손처리금액을 고객에게 정산한다. 그러나 고객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차를 직접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보험사, 집중호우 침수 차량 지원나서

수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가장 큰 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보험사에 '창문·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10일)을 단축하는 '보험금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도로가 침수된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침수차량 집하장인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임시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열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에서도 이동 보상센터를, 현대해상은 강남 인근 침수지역에 긴급지원캠프를 설치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해주고 있다. 한화생명은 집중호우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