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하고 공시할 것을 각 정부부처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 결과를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는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국가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나라는 '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해 인권경영 실사제도의 법제화를 이뤘다.
국내에서는 인권위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등을 권고한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16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기관마다 인권경영의 평가방법,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이 다르고 평가기준도 모호한 것을 발견했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이 50%를 밑도는 등 상당수 기관이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빠짐없이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보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보고지침'과 국제인권 기준에 맞는 '평가지침'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