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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목숨 담보로 즐기는 집라인(Zipline)' 법적 안전장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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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집라인 레저시설 98년 이후 급격 증가
사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전무

집라인(Zipline) 시설이 1998년 도입된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 집라인 시설은 집트랙‧집트롤리‧집와이어까지 포함한다. 2018년 기준 38곳에 설치·운영 중이며 비공식적인 시설을 포함하면 그 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집라인의 안전사고는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해 평균 2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충남 금산군 대둔산의 집라인 레저시설에서 일가족 4명이 충돌해 7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8월 2일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이 운영하는 집라인 레저시설에서 60대 남성이 견인고리와 충돌해 사지가 마비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레저스포츠를 즐기려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아닌 다시는 떠올리고 싶은 않은 끔찍한 공포와 분노를 체험해야 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부실한 관리·점검에 '경악과 분노, 공포'

피해자들은 왜 공포에 시달리고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는가. 직접적인 사고 상황에 대한 심리적 공포보다 사고처리와 후속조치를 겪는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한다. 부재한 제도적 문제와 부실한 관리·점검에 대한 경악과 분노, 공포를 표출한다고 한다.

집라인 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관리가 전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시설구조나 와이어 로프 등 주행로를 매달아 운영하는 것은 삭도 설비와 비슷하다. 하지만 동력장치가 없어 궤도운송법의 적용대상에 빠진다.

또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리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처벌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대응 전무한 레저스포츠 시설"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관리·감독이 부재한 집라인 시설은 탑승자가 타고 내리는 데크부분만 건축법에 따라 설치·신고하고 레저 관련 업종의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모든 단계에 있어 안전관리가 전무한 레저스포츠 시설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레저안전을 위해 시설의 설계와 시공, 탑승 장비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다. 안전 검사와 점검, 교육과 훈련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나라에서 공인한 미국챌린지코스기술협회(Association for Challenge Course Technology)에서 하강레포츠 시설을 포함한 챌린지 코스 산업의 설계와 시공, 운영, 점검, 교육, 훈련 등 시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미국규격협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유럽, 시설물 설계‧안전 매뉴얼로 관리

미국은 이처럼 공식적이고 엄격한 매뉴얼(CHALLENGE COURSES AND CANOPY / ZIP LINE TOURS STANDARDS)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 유사하게 유럽안전기준(EN 15567-1:2007)을 통해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 제품의 사양, 안전 점검을 관리·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제도적 운영과 관리가 없을 뿐 아니라 개선 의지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집라인의 제도적 관리를 위해 2020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의 충돌 여지가 있어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치권은 제도적 인식이 미비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법적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오직 운영업체의 자체적인 관리·점검만 믿고 집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사고와 위험성, 솜방망이 처벌만 상존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절실

한국의 집라인은 아시아 최장 길이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감을 자랑한다. 지역 관광산업에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요 시설이다. 하지만 헬멧착용이라는 안전장비 외에 그 어떤 제도적 수단과 장치도 없이 한해 수십만명의 이용객이 생명을 걸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숨을 건 집라인 관광사업은 '안전불감증 국가'라는 꼬리표를 결코 땔수가 없다.

재난과 사고의 개선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미 눈과 귀, 입을 통해 집라인 위험과 문제를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했다. 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더 많은 사고로 국민이 다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 늦기 전에 법과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 개선이 든든히 받쳐주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갖춰질수록 안전의 사각지대는 줄어든다. 안전하고 즐거움이 함께할 수 있는 집라인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정책의 확립이 절실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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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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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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