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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너무 설친다' 맹폭 野에 "부르면 언제든 나갈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4:04

검수완박법 시행령 무력화 비판에 직접 대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 예고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시행령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라는 야당 비판에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또 "요즘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맹폭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 중 일부를 계속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부패·경제범죄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2 mironj19@newspim.com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 하게 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고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 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전까지는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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