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 행사...설친다는 말 많아"
"시행령 쿠데타 행위...책임져야 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력화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는 이야기가 많다. 급기야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라고 맹폭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이야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주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photo@newspim.com |
우 위원장은 "그만큼 소통령으로서 검찰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장관의 이러한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측근들에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의 기고만장과 폭주가 끝을 모른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며 (저지른)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 행위를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통과 당시 법안을 설명한 진성준 의원은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으로 바꾼 것은 (검찰이) 경제범죄·부패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두 개로 한정해 향후 정부가 자의적 확대해석을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행위로 반드시 본인과 윤석열 정부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개정 검찰청법 4조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제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은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