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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설자금 대출 25억으로 단독주택 매입"…1분기 투기의심사례 106건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1:00

국토부, 서울·수도권 外 강릉, 창원 마산합포구, 남원시 등 5개 지역 집중 조사

 

국토부 청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 25억 2000만원으로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에서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대출용도 외 유용되는 의심 건으로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

#2. 30대 B씨는 강원도 강릉시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것이 적발돼 국토부는 편법증여 의심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분기(1월~3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1분기에는 서울시 강남구와 인천시 부평구 등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해 집중 조사해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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