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소방서는 10일 노유자시설(아동‧장애인‧노인 등 관련 시설)에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척용 소화기는 손 안에 쏙 들어가는 미니 액체용기로 유류‧전기, 일반화재 등 모든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분말가루가 남는 분말소화기와 달리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투척용 소화기 [사진=여수소방서] 2022.08.10 ojg2340@newspim.com |
뿐만 아니라 외관 점검, 약제 교환, 정기점검이 필요하지 않아 보관과 관리가 편리하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거치대에서 소화기를 뺀 후 불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면 소화기가 터져 화재를 진압한다.
위급 상황에서 화재 현장에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며 분말 소화기에 비해 무겁지 않아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노약자도 쉽게 쓸 수 있다.
박인수 돌산119안전센터장은 "현재 노유자시설에 대한 투척용소화기 법적 설치의무는 사라졌으나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만큼 여력이 된다면 투척용 소화기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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