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22일부터 신청
[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원은 5일 0시 기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71일간이다.
지급수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산사랑카드와 일부 상품권(거동불편자 등)이다.
경북 경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경산시]2022.08.05 nulcheon@newspim.com |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청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전 시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신청 혼잡을 예상해 온라인·오프라인 첫 주는 요일제(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요일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및 경산시 SNS(유튜브, 인스타, 카카오톡 등)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산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 발빠른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가계 안정, 소비심리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침으로 원스톱 방식의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현일 시장은 "코로나19로 긴 고통의 시간을 참고 인내한 시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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