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키스 한번 하자"...제주지검 '성희롱 직원' 해임 정당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임된 검찰주사보 33차례 부적절 행동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엇갈려
대검의 피해자 비실명 처리...대법, 2차 피해 예방 목적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에서 가해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제주지검 전 검찰주사보 고 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고씨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고씨는 2018년 2~3월 제주지검 재무팀 회식자리에서 "요즘 A수사관이 나를 좋아해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라며 말하는가 하면, 2018년 8월 사건과 사무실에서 "B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라고도 했다.

고씨의 비위 일람표를 보면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13회 ▲갑질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19회 ▲공용물의 사적사용 1회 등 총 33차례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 수사관한테는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함께 "키스 한번 하자"라고 성희롱 발언을 해댔다. 또 다른 피해자한테는 "와이프와 처음 만난 날 잤다"라고 하는 등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다.

대검찰청은 고씨에 대해 2019년 4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임 징계 의결과 함께 같은해 5월 해임했다. 이에 고씨는 대검 처분의 혐의사실 중 일부는 과장·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발언만을 부각했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고씨가 패소했으나 2심은 해임처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검의 감찰조사 절차를 비롯해 처분 절차와 소청심사 절차 등이 위법해 고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실체법적으로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은 고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대검이 조사 등 관련 서류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비실명 처리한 점 역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

대법은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원고가 직장동료인 제주지검 여직원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징계처분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성비위 행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 관계자는 "향후 하급심에서 이 판결이 동종 유사 사건에 관한 일응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