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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스코넥, 보호예수·스톡옵션 물량 풀려...오버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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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8월 4일 오후 5시01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지난 2월 코스닥에 상장한 스코넥엔터테인먼트(이하 스코넥)의  6개월 보호예수(락업) 물량이 4일부터 풀린다. 스코넥은 상장 첫날 공모가(1만3000원) 대비 두 배로 시초가를 형성해 주가가 장중 3만38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상장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현재 공모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코넥의 6개월 의무보유확약 물량 22만258주(1.8%)가 이날부터 해제된다.

이날 스코넥의 주가는 전일 대비 1.11% 오른 1만3700원에 마감해 공모가를 소폭 웃돌고 있다. 현 주가가 공모가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보호예수 물량이 한 번에 출회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한 잠재 물량이라는 점에서 향후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스코넥 임직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오는 12일 신주 17만7500주(1.46%)가 상장될 예정이다. 스톡옵션 행사가는 5000원으로 현 주가가 유지될 경우 174%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잔여 스톡옵션은 16만2500주로 2025년 3월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스코넥은 지난 2월초 2만원대 후반까지 급등하며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올랐지만, 이후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달엔 주가가 1만9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저점 대비 주가가 20% 가량 오르며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공모가를 겨우 회복한 수준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버행 물량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스코넥의 최대주주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1년 이상의 의무 보호예수를 걸어뒀고 오버행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최대주주 황대실 대표(33.31%)는 보유 지분의 3년 매각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엠포드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11.30%), 엠포드-스코넥개인투자조합제1호(8.51%), 한국산업은행(6.34%) 등 벤처금융 및 투자사들은 1년 보호예수를 걸어둔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스코넥은 최대주주 외 4인의 보유 물량 421만3228주(35.37%)는 2~3년 보호예수를 걸었고, 주요 주주들도 1년 보호예수를 걸면서 총 61.31% 지분이 유통제한 물량"이라며 "오버행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코넥은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가상현실(VR)·확장현실(XR)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오큘러스(Oculus),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VR, 스팀 등 다양한 VR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국방, 소방, 경찰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다양한 영역에서 가상현실 교육·훈련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6월 국군재정관리단과 24억원 규모 특수전 모의훈련체계 성능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7% 증가한 61억원, 영업손실은 33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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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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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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