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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에 '열사병' 주의보…한해 3명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7:43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7:43

고용부, 사고 사업장 2곳 현장조사 진행중
6년간 열사병 사망자 29명…건설현장 69%
때 이른 폭염에 열사병 주의보…예방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체감 35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로 노동 현장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현장 내 냉온 장비 미설치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질병을 얻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 경영책임자(CEO)의 기본 안전 의식이 요구된다.

고용부는 올해 근무 도중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 같은 질병 3명 발생하면 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법 위반'

이달 4일 김해의 공사현장에서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앞서 지난 1일 경남 창녕의 농산물공판장에서는 40대 노동자가 숨진 뒤 열사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폭염주의보에 안양시 시내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 모습. 2022.07.06 1141world@newspim.com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년 사이 열사병 등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직업성 질병에는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포함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29명이다.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20명(68.9%)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올해 무더위는 작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찾아온 만큼 향후 열사병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중대재해법 조사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고용부는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선 사업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확인 단계에 있으며 (사망자의) 개인질환 유무도 점검하고 있다"며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동자 '쉴 권리'…내달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다음달 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법 해석에 있어 핵심 법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제128조의2)을 보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된다.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는 관계수급인도 포함된다.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치된 휴게시설이 크기나 위치, 온도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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