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금‧적금 신청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 추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은행계좌 개설·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학자금지원 신청 등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 |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늘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추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