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발목잡던 폐기물 5중 규제 대폭 완화
관련 법령 손질해 재활용 촉진방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폐기물로 분류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규제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환경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 혹은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해달라는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 다 쓴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순환자원 지정 추진
현재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성능 평가를 거쳐 재활용 혹은 재사용, 두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잔존가치검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그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캠핑용 배터리 등 다른 용도의 배터리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재사용). 만약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배터리에서 니켈이나 망간 등의 소재를 추출해 원료로 쓰는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재활용).
산업계에서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사용 연한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가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관련 규제들이 줄줄이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취득이 필요하고,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안도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5개에 이른다. 소관 부처도 산업부와 환경부 등 제각각이다.
만약 사용후 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순환자원은 폐기물에 비해 처리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계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정부 측에 꾸준하게 전달해왔다.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뒤따르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제외시키고 관련 법들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 작업과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특정 품목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필수…연내 방안 마련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은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돼있어 사업자들의 신청이 필수적이다. 즉 사업자들이 직접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방안과 용도 등을 정해서 순환자원 지정을 정부 측에 요청해야 한다. 사실 현재도 사용후 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게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들의 별도 요청 없이 정부의 판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의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용후 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면 자연스레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빠지게 된다. 현재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상 폐기물로 분류돼있는데 이를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야당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는 난항도 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시장 규모가 갈수록 급팽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분석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이미 1조6599억원에 달했다. 이후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030년에는 6조원, 2040년에는 66조원, 2050년에는 최대 6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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