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지자체와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행안부‧지자체 협업체계구축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은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성장의 '모래주머니(규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향후 행안부-관계부처 현장방문 및 행안부 장관 주재의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성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규제혁신을 유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역현장에서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규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격월로 전담반 정기회의를 개최해 규제권한의 지방이양을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