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도입 '1회 공판 전 공개금지' 원칙 바꿔
"첫 공판 개최 지연 등 문제점 개선차 제출시기 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을 개선해 앞으로는 기소 7일 후 공소장을 공개한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시기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 제출'에서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그동안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공소제기 직후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2월 추 전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절하면서 법무부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 전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했다.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공소제기 이후 공판준비기일이 수회 거듭되거나 피고인의 기일연기신청 등 사유로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회에서 공소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소제기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시기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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