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가동 목표로 8월 중 공사 착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첫 전용법정을 설치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신청과 기록 창고로 사용 중인 청사 363호 등을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바꾸기 위해 오는 9월 말 가동을 목표로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상재판이 열리고 있다. 2021.11.23 pangbin@newspim.com |
전용법정으로는 1인실 법정 4곳과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1인실은 단독 판사 등이, 3인실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주로 이용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해 11월 전국 법원 최초로 민사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방법원에서도 형사재판 구속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먼저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시행한 후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으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통·통신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 영상재판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 중계시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내달부터 증인신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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