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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접종까지 마친 바이든, 재감염에 뜻밖의 엔데믹 낙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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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고령임에도 무증상에 가까워
"바이든 대통령 재감염은 불필요한 우려 종식의 뜻"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 음성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 30일(현지시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의 막강한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에 두 번째 부스터샷인 4차 백신까지 접종한 바이든 대통령도 재감염을 피하지 못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이틀 째인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이날 오전 항원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지만 "대통령의 건강은 여전히 좋은 상태"라고 알렸다. 

하루 평균 12만3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커지지만 주요 외신들은 올해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2차례 연속 감염임에도 증세가 경미하다는 점을 미루어 엔데믹(endemic·풍토병)이란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레 낙관한다. 

마스크 벗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9.27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고 일상 업무를 차질 없이 하고 있다"며 "미국은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대통령이 확진돼도 일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감염 소식을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비록 BA.5 지배종화(化)가 미국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팬데믹 초기 때처럼 엄격한 방역조치는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WSJ는 "그동안 미국인들은 계속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미국인들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편이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과 휴교, 폐업 등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미국 대통령 역사학자이자 저명한 수필가 낸시 깁스는 지난 21일 뉴욕타임스(NYT)에 쓴 기고문에서 "한때 전 세계를 봉쇄했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도달해도 시장을 압박하거나 붕괴시키지 않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 소식은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우려가 쏟아질 일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킨 사건이라고 평했다. 

미국의 대중 과학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인 2020년에는 실험 단계의 약이었다면 이제 백신은 물론이고 치료제를 인근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 소식은 모둔 이들에 백신과 치료제의 혜택을 이용할 것을 상기시킨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자임에도 증세가 경미한 요인 중 하나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꼽힌다. 지난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그는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고 불과 6일 만인 지난 27일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마른 기침과 피로감을 호소했던 최초 감염 때와 달리 아무런 증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록 대면 업무 일정은 전면 취소했지만 비대면으로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부 언론들은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매체 슬레이트는 사설에서 "정치인은 공인이다. 코로나19를 심각하게 여겨야 할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들"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고령자가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확진돼도 괜찮다고 한다면 대중도 쓸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칫 정부가 대중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쓴소리다. 

코로나19 백신 주사 놓는 미국 월그린스 약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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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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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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