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낸 뒤 나눠 사용한 3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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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픽사베이 캡처] 2022.07.29 nn0416@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86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아 절반씩 나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조직원에게 속아 돈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나눠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보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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