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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재취업 16명 적발…권익위, 11명 해임·고발 조치 요구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9:39

영리 사기업체 12명·공공기관 3명·부패행위 관련기관 1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긴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16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공직자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공직자는 5년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나 소속 부서·기관과 관련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4.28 swimming@newspim.com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12명이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었으며, 면직 전 직급은 4급 1명, 5~6급 7명, 7급 이하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OO청 소속 수사관 A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된 후 뇌물을 공여했던 사건 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OO시 국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직권남용 등으로 2017년 4월 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 한 곳에 취업했고, 또 다른 업체에 추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OO공사 소속 과장이던 C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6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는 이번 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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