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수행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4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7.29. lkh@newspim.com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위원은 판사나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 소속 2개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다.
공개모집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며 "관심 있는 전문가의 많은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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