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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미술이란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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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김남준으로 혼자 미술관 찾을 때 가장 행복"
120년 된 미술매체 '아트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혀
언젠가 한국미술 보여주는 개인미술관 만드는 게 꿈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팝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김남준.27)은 열렬한 현대미술 애호가이자 컬렉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대중들 사이에 'RM이 관심을 보인 전시(작품)와 아닌 전시(작품)'로 나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RM이 SNS를 통해 소개하거나, 컬렉션한 작품은 순식간에 입소문이 나며 MZ세대 컬렉터들 사이에 추격매수가 일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미술평론가 또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판단은 갈수록 뒷전으로 밀리는데, 셀럽의 일거수 일투족에 미술계가 출렁이는 현상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쩌랴. 이제는 SNS와 유튜브의 시대요, 빅스타들의 시대이니.

[서울 뉴스핌] 이영란 기자= 윤형근의 추상작품과 마주한 RM. 베니스에서 열리는 윤형근 전시회를 보기 위해 RM은 지난 2019년 숨가뿐 일정을 쪼개 이탈리아 베니스의 포르투니미술관을 찾았다. 또 텍사스의 외진 도시 마파의 치나티재단을 방문해 도널드 저드의 조각들과 함께 전시된 윤형근의 회화를 감상하기도 했다.[사진=RM인스타그램] 2022.07.29 art29@newspim.com

미술을 향한 RM의 열정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미술사랑은 날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가 현대미술의 진심 어린 지지자이며, '미술 전도사'인 것은 글로벌 미술판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RM이 다녀간 미술관과 갤러리를 따라가는 'RM 아트로드 투어'가 팬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다. 전세계 미술기관과 매체들 또한 RM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몇달 동안에도 RM은 세계 최대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의 'The Art Basel Podcast'를 비롯해 여러 매체에 다각도로 소개되었다. 또 BTS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구글이 기획한 'Google 스트리트 뷰'에 선호하는 미술품을 각자 선택한 곳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RM은 2013년 미국의 시카고미술관을 찾았다가 현대미술에 감전되듯 빨려들었다. 이후 미술사를 공부했고, 한국미술에 이끌려 컬렉션을 시작했다. 김환기, 권진규, 이대원, 윤형근,김창열, 손상기, 이배, 권대섭 등의 작품을 수집한 그는 "컬렉션은 작가의 인생 한 조각을 곁에 놓고 보며, 대화하는 것이다. 그 것은 영적 체험"이라고 했다.

RM은 미술매체인 아트뉴스(ARTnews)에 미국 내 미술관 투어계획을 알리고, 이를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소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테면 워싱턴DC의 내셔널갤러리 같은 미국의 주요 미술관을 찾은 뒤 인스타그램에 그 미술관의 소장품과 전시회를 소개함으로써 대중과 미술관을 가깝게 연결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아트뉴스는 RM과 인터뷰를 갖고, 그의 삶에서 미술의 의미가 왜 커지고 있는지, 어떤 작가와 뮤지엄에 관심을 갖는지 물어봤다. 아래는 RM이 아트뉴스 델리아 해링턴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한국 현대미술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BTS의 RM이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Colors of 유영국'전(8월21일까지)을 관람하고 있다. 산을 추상화한 작업으로 우리 미술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유영국 화백은 RM이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다. [사진=RM 인스타그램] 2022.07.29 art29@newspim.com 

ARTnews :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일종의 일기처럼 사용합니다. 당신은 인스타그램을 하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나요?

RM :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 피드가 자신을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소개, 해시 태그, 특정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 모든 세부내용은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요. 자신을 알리고, 브랜딩하는데 있어 최고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알고 싶을 때, 나 역시 종종 그들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들여다 봅니다. 하지만 나는 책 표지만 보고, 책 전체를 판단하진 않으려고 해요. 내 인스타그램 계정은 말 그대로 나 자신에 대한 '아카이브'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공개된 인물로서의 RM에 익숙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RM과 김남준 모두를 위한 아카이브죠. 나는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AN: 시각예술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RM : 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예술이란 렌즈'(lens of art)를 통해 자연이나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빈센트 반 고흐의 풍경화에 나오는 '노송나무'라든가 이탈리아 화가 조르지오 모란디의 정물화 속 '병'같은 것을 보며 그런 특별한 상상을 해보곤 하지요.

AN: 예술계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나요?

RM : 저 역시 수많은 예술애호가 중 한 명으로서 좋은 전시가 열리면 직접 찾아 감상하고, 즐기지요. 그리고 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도 이 세계를 함께 즐겼으면 합니다.

AN: 지난해 9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스피치를 하며 "김남준이란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RM과 김남준으로 이 기관들을 방문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나요?

RM : 공공장소에 RM으로 있을 때 언제나 책임감을 느끼죠. 그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술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가능한 개인 김남준으로 미술관을 찾으려 합니다. 개인으로서 미술전시회를 관람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2021년 12월 미국 텍사스 휴스톤의 메닐컬렉션 파크에 위치한 '로스코 채플'을 찾은 RM(가운데)이 미술관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스코 채플 제공] 2022.07.29 art29@newspim.com

 

AN: 당신은 "미술전시회에 가는 것이 이제 '뉴 노멀'(new normal)의 일부가 됐고, 균형감각을 키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뮤지엄과 갤러리가 문을 닫았었는데 어땠는지요

RM: 코비드 기간에도 중간중간 상당수 뮤지엄과 갤러리가 예약기반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가끔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이 꽤 오랫동안 문을 닫아 무력감을 느끼곤 했지요. 그 곳들에 푹 빠져있는 스스로를 발견한 셈이죠.

AN: 어느 도시, 어떤 인스티튜션을 찾을 것인지 선택기준이 궁금합니다.

RM :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가 포함된 전시회나 구겐하임뮤지엄이나 글렌스톤뮤지엄 처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들을 선택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간과 예술가들을 기반으로 선택합니다.

AN: 많은 기관들이 한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영구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한국미술을 만난 경험과 한국에서 한국미술 전시를 보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RM : 나는 각기 다른 공간들이 같은 작가 작품에 어떻게 다른 에너지와 느낌을 주는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지난 2019년 베니스의 포르투니(Fortuny)미술관에서 한국의 추상미술가 윤형근의 전시회를 보았고, 그 후 미국 텍사스의 치나티 재단(Chinati Foundation)에서 도널드 저드의 입체작품과 함께 전시된 윤형근의 회화를 보면서 그에게 무한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AN: 텍사스 마파의 치나티 재단 같은 곳은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당신에게 버킷 리스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작품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갑니까?

RM : 미국과 유럽의 세계 최고 컬렉터들이 세운 뮤지엄과 여러 도시들에 있는 훌륭한 뮤지엄을 방문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침 스케줄이 잡혀 그 근처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치나티 재단처럼 특별한 장소라면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찾으려 합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미술과 가까와지는 것은 팬데믹 이후의 '뉴 노멀'이라고 말한 RM. 시각예술을 꾸준히 접하면서 스스로 균형감각을 키웠다고 밝혔다.[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2022.07.29 art29@newspim.com

AN: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종종 시대를 초월하는 것, 예술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미술이 당신이 하는 음악 보다 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RM : 음악은 베토벤, 바흐, 비틀즈, 밥 딜런같은 이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음악은 영원한 힘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시에 나는 내 직업과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예술에서 더 깊은 수준에서의 영원을 느끼곤 합니다.

AN: 특정 예술가와 시각예술에 대한 당신의 깊고 광범위한 지식은(예술에 대한 당신의 영향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예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RM : 당신 주변의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갤러리를 꾸준히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의 경우 날로 개념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감상으로 서서히 안목을 키우고, 영감을 얻다 보면 달라질 겁니다. 자신의 취향을 찾아내 어떤 유형의 미술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 미술을 분별하는 더 나은 눈을 갖게 됩니다. 그 때쯤이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 것이 미술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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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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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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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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