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생산효율화 위해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법원의 포스코 하청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28일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은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총 측은 이와 관련, "경영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 경쟁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고, 협력업체들이 근로자의 선발 등 인사⋅노무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는 판단까지 했음에도 원청의 생산공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의 크레인 운전업무 등이 연속돼 있다는 등의 외관적인 사정을 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경총 측은 "특히, 법원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봤다"며 "그러나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MES를 도급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 했다"면서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