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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등 전국 11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1:00

후보지서 1.2만가구 공급…기반시설 최대 300억 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안양 등 경기 5곳과 대전 등 지방 6곳 등 총 11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후보지로 지정돼 약 1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관리지역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공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용도지역의 종상향과 통합개발을 허용하는 등 민간사업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서울은 앞서 지난달 22일 모아타운 등 관리지역 후보지 21곳을 별도로 발표한 바 있다.

◇노후도 높은 관리지역 도로 등 생활 SOC 확충 등 최대 300억원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경기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경기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대전시 중국 문화동 대전대문중확교 동측 ▲대전시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대전시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11곳이다.

주요 관리지역을 살펴보면 안양시의 경우 만안구 안양6동 만안도서관 동측 9만3000㎡ 규모가 후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주변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신축빌딩과 노후주택이 혼재돼 있지만 노후화도가 높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환경이 위험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을 1만㎡에서 2만㎡ 이하로 확대하는 대신 도로확장, 공원 및 주차장 복합 시설, 스트리트형 상가 등을 조성토록 했다.

층븍 청주시의 경우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8만5946㎡ 규모를 관리지역 후보지로 지정했다. 일반상업지역이긴 하나 2015년 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로 방치돼 노후도가 심각한 곳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주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중심도로를 넓히고 공원 및 주차장 등 생활SOC를 확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을 신속히 수립할수 있도록 광영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국고와 시 예산 등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은

후보지 선정은 노후화된 건축물이 50%이상이야 하며 대규모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 10만㎡ 이하에서 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

지정절차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 단체장이 관리계획을 제안->시도지사 계획승인->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민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으로 이어진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새롭게 완화된 사업요건과 건축규제를 적용받으며 통합개발 특례 등 새롭게 적용된다. 가로주택정비의 경우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종전 1만㎡에서 2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며 가로구역은 6m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종상향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통합구역에서 전체 가구수 20%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가로구역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주기로 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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