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가공무원법' 위반 주장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회의 참석자 감찰 대상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적용 가능
법조계 "회의 취지, 내용 쟁점...의견 표출로 볼 수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와 형사 범죄 사건으로 규정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회의 자체를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청이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했던 총경 50여 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 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감찰과는 별도로 화상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실명이 적힌 무궁화 화분을 보낸 총경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경감·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도 예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7.25 pangbin@newspim.com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인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회의의)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내부 징계 이상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미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회의 도중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법조계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2항은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임을 갖는 자체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성토대회처럼 진행됐다면 규정 위반"이라며 "사전 회의 허가 여부를 떠나 회의 취지와 내용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66조가 명시한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경찰은 정부 정책의 이해 당사자로 내부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넓게 보면 공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장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회의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태근 법무법인 신록 변호사 또한 "집단행동 자체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당장 내부 징계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지만, 대기 발령에 이은 형사 처벌은 무리가 있다"며 "쿠데타 발언 등으로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갈등을 마무리 짓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