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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회의' 법적 대응?...법조계 "규정 위반, 형사 처벌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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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가공무원법' 위반 주장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회의 참석자 감찰 대상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적용 가능
법조계 "회의 취지, 내용 쟁점...의견 표출로 볼 수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와 형사 범죄 사건으로 규정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회의 자체를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청이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했던 총경 50여 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 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감찰과는 별도로 화상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실명이 적힌 무궁화 화분을 보낸 총경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경감·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도 예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7.25 pangbin@newspim.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인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회의의)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내부 징계 이상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미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회의 도중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법조계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2항은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임을 갖는 자체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성토대회처럼 진행됐다면 규정 위반"이라며 "사전 회의 허가 여부를 떠나 회의 취지와 내용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66조가 명시한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경찰은 정부 정책의 이해 당사자로 내부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넓게 보면 공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장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회의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태근 법무법인 신록 변호사 또한 "집단행동 자체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당장 내부 징계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지만, 대기 발령에 이은 형사 처벌은 무리가 있다"며 "쿠데타 발언 등으로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갈등을 마무리 짓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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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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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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