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사업' 사회복지 사업에 포함 안돼
기준 없는 돌봄 종사자 처우...서울시 대폭 개선
내년 '조정수당' 도입...서비스 안정화 전망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복지 서비스임에도 불구, 사회복지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아 지급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돌봄 종사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던 아이돌봄 종사자의 임금 체계를 통일하고 그 액수를 사회복지 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7~12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아이돌봄 종사자 인건비 지급체계를 개편한다. 올해는 4대 수당(▲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 등을 통일하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며, 내년엔 '조정수당'을 신설해 종사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아이돌봄 종사자는 각 자치구 가족지원센터 소속이다.
문제는 아이돌봄 종사자의 임금이 센터 내 타 업무 종사자에 비해 적다는 점이다. 가령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평균 지급액이 약 3423만원인데 반해 아이돌봄 종사자는 3218만원에 불과하다. 연간 321만원 정도의 격차다. 심지어 각 자치구마다도 수당의 유무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돌봄 종사자 수당이 가장 열악한 종로구의 경우 321만원 보다 더 큰 격차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이돌봄 종사자와 사회복지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 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사회복지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이돌봄 종사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로 인정받지 못해 인건비 기준이 애매해진 상황이다.
그 결과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각 자치구들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돌봄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및 사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는 종사자 간담회, 지난 시의회에서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예산(사업비+운영비) 471여억원 중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비중을 기존 9.1%에서 9.5%(약 43억원)로 0.4%p(약 1.9억원) 늘려 돌봄 종사자의 인건비 체계 자체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다만 예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라 예산 증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각 자치구별 제각각이던 수당들(▲4대 수당 추가수당 ▲추가수당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복지포인트 ▲관리수당)의 지급액을 모두 한 가지 기준 아래 상향 평준화해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고 타 부서 종사자와의 격차를 완화한다.
더불어 2023년부터는 추가수당과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을 폐지하고 돌봄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기본급 차액분을 지급하는 '조정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 종사자와 타 부서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라며 "이번 임금체계 개편으로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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