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경찰청 가장 힘 세, 견제·균형 필요"
대통령실 "명백히 지휘 어긴 공무규정 위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모임에 대해 "아주 부적절한 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제 과거 경험으로 봐도 총경들이 회의를 하는 등 이런 것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세 개가 있는데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견제의 역할을 하고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 당초에는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pangbin@newspim.com |
그는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경찰이 세 개 청 중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국무위원들에 의한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행안부 정책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이 나설 상황은 아닌거 같다"라면서 "기강의 문제가 있으니 경찰청이나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문제 의식은 분명히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평검사 모임 등이 있었던 것에 비춰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경찰은 치안의 책임자로서 내부에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한 것이고 과거 평검사 회의는 전체 검찰청의 의견을 받아 모아서 회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경찰회의에 대해 경찰청은 명백히 해산을 지시했다"라며 "이는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공무규정 위반"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과거에 있었던 검사 모임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역 치안 책임자인 총경이 모인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대기 발령이나 감찰 지시가 내려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임을 갖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모임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후 총경 회의를 준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경찰 장악 측면'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