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재판부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은 이어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은행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