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업무보고] '담대한 계획' 중심으로 北 완전한 비핵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4:09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4:09

권영세 장관,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내실있는 통일 준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비전과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윤석열 정부는 통일정책 비전과 실현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통일·대북 정책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3대 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다. 통일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대내외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5대 핵심추진과제도 설정했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으로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이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시 교류협력, 인도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관된 원치하에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세 번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다. 이를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전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하게 출범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고용 개선 등 사회적응 안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남북 간 개방,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이다. 통일부는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산림·식수·위생 분야 협력을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마지막으로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있는 통일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통일 교육을 실시한다. 또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 유럽, 아세안으로 확대 개최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처 기능도 재정비된다. 통일부는 "조직 운영과 관련,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중·러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