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카드 발급 지역농협에 7월 27일~8월 24일 신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22일 도는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도는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비료 구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지원하며, 이 중 112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향후 나머지 137억 원도 신속하게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