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1일 '2022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안내서는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참여해 교복 추가구매의 어려움,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교복 가격 상승,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교복구매 계약 조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가격 제한 △A/S와 추가구매 관련 업체 선정평가표 △만족도 조사 결과 공개 방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절차 등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학부모시민협력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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