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아연 담은 물'인데 건기식 허가 '제각각'
'500ml 음료형 건기식' 허가 막혔나...해석 분분
식약처, '1회 섭취 용이성' 규정 놓고 이견...개선 약속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아연을 담은 음료' 제품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지정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호한 기준을 취하면서 업계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온의 '면역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한 반면 뒤이어 허가를 신청한 동일한 컨셉의 빙그레 '아연워터'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건기식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제품 '닥터유 면역수'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닥터유 면역수는 면역기능에 도움을 주는 '아연'을 함유한 생수 타입의 건강기능식품이다. 530ml 제품에 아연 5mg가 담겼다. 오리온은 해당 제품을 지난 2월 정식 출시해 자사 홈페이지와 마트, 이커머스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리온의 닥터유 면역수, 빙그레 건강tft의 아연워터. [사진=각사]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한 식품으로 식약처가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과 이상 사례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다. 제품요건으로 일일섭취량 2.55~12 mg을 충족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런데 똑같은 '아연을 담은 음료'임에도 빙그레의 '아연워터'는 건강기능식품 허가가 거부됐다. '아연워터'는 복숭아향이 첨가된 500ml 음료에 아연 8.5mg을 담은 제품이다.
빙그레는 지난 3월 '아연워터'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규격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반려했다. 식약처가 내세운 반려 사유는 '500ml 음료' 제형상 1회 섭취가 어렵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상 기능성 원료의 1회 섭취가 용이한 제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500ml 음료 타입은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 어렵고 이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오리온의 '면역수(530ml)'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했던 식약처가 빙그레의 동일한 타입 제품에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아연워터의 건기식 허가를 신청했지만 한 번에 섭취하기에 500ml 용량이 너무 많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미 허가를 받은 오리온 제품과 유사한 용량인데도 결과가 달랐다"고 말했다.
오리온처럼 '아연워터'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고 판매하려던 빙그레는 결국 계획을 수정해 해당 제품을 지난달 단순 기능성 원료를 표기한 '혼합음료'로 출시했다. 1년 이상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을 개발, 건강기능식품으로 선보이려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다.
식약처의 판단을 놓고 업계 일각에서는 기능성 원료를 더한 500ml 음료 제품이 향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분분했다. 유사한 음료형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는 길이 사실상 막힌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리온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내부에서 음료형 건기식의 '1회 섭취 용이성' 법령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며 "두 번째 사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다보니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차 검토한 결과 현행규정상 유사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령상 모호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