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 신상품을 도입하고 공시의무를 완화하며 ETF·상장지수채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심사 규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도입 ▲ETF 공시의무 완화 ▲ETF·ETN·ELW 상장심사 규정체계 정비 등이다.
[사진=한국거래소] |
먼저 채권형 ETF의 집한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별도 기재한 경우,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존속기한 만료료 인한 상장폐지 시에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예고 및 ETF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신설한다.
ETF 공시의무도 완화된다. 투자자는 납부자산구성내역(PDF)과 iNAV를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 대비 발행사에게 과도한부담을 주는 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 시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ETF·ETN·ELW의 상장심사 절차는 동일하다. 허나 규정체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상장규정 및 세칙에 상품별로 달리 기술된 조문을 업무 절차에 맞춰 정비한다.
ETF는 기존 상장심사를 상장예비심사로 수정하고,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신규상장 신청 전의 상장심사절차를 규정으로 이관한다. ETN과 ELW는 질적심사 요건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한다. ETN의 경우 추가로 상장예비심사 철회 절차를 신설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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