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사업자 준법 경영 유도…오픈 API 제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일반에 제공된다.
자료=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HWP), PDF 등의 파일 형태로 공개돼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PDF 파일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정·변환·추출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행안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문서를 데이터로 변환했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돼 개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방 데이터는 민간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데이터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도 법 위반이라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결정문을 데이터로 제공해 향후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