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올해 상반기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범 2100여명을 검거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올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837건, 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총 50건, 2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의 검거 건수는 516, 검거인원은 1051명, 구속 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가 많았고,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뒤를 이었다.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갚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 결과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대미 21%가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34%가 많아졌다.
또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면 현금을 주는' 일명 '내구제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통신 3사와 합동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피해 주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경찰서와 통신사 대리점에 배포했으며 ▲통신사 대리점 직원 대상 예방 교육 등을 했다.
(사진=경찰청) |
유사수신‧불법다단계는 대게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늘었다.
유사수신 사건은 범인들이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어 효율성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청 전문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했다.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한 결과 작년 상반기보다 검거 건수는 31%포인트(p), 검거 인원은 61%p 증가했다.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을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p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형사법 체계가 변화하면서 금융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부터 단속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상반기 동안 총 69건 142명을 검거했다.
현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경찰청은 상반기 단속 동력을 하반기에도 유지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둬 범죄의 시작점이자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는 문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단속과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로 생활이 힘든 서민들이 금융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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