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올해 상반기 동안 131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은 총 452건(1316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351건과 비교해 30% 증가한 수치다.
몰수·추징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지난해 상반기 5073억 대비 74% 감소한 1316억원이었다. 이는 몰수·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액이 지난해 상반기 2조763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89억으로 크게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사진=경찰청) |
보전 건수는 도박 장소 개설과 성매매 알선이 각각 40.9%(185건), 24.3%(110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올해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인자금에 대한 횡령 사건이 40.4%(53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전된 재산의 종류는 예금채권이 45.7%(6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45%(592억원), 자동차 2.3%(30억원) 순이었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종결해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소유 재산을 손쉽게 추가 보전할 수 있도록 4715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액에 대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액은 현재 또는 앞으로 보전할 수 있는 피의자 소유 재산의 총한도를 말한다.
앞서 경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도 직접 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작년까지 몰수·추징보전 신청은 시·도경찰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전담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경찰서 수사팀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51건이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