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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2:44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2:44

"결국 전광훈 하나 구속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정치적 기소...공소기각 내지는 무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집회 관련자 1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인원 1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 2020년 2월 22일 서울시의 집회금지통보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회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손괴행위,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없었으며 다인원이 모였음에도 평화로운 집회가 진행됐다"며 "이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공소제기까지 모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개별적인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집회에서는 해당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당시 집회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집회였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참가인원이 신고인원을 넘어간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 100명을 조금 넘겼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2·22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도지사는 "저는 오늘 왜 재판을 받는 것인지 모르고 왔는데 각기 다른 개인 19명을 불러놓고 다 공범인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재판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별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는 "결국은 저 하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의 재판에 증인으로 오셔야 하는 분들이다. 지금이라도 재판을 취소하고 저 하나만 놓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고 그래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해줬다"며 "이제 드디어 문재인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니 해서 간첩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런 재판을 하느냐. 이제 정부도 바뀌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고려해 각 집회별로 재판을 분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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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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