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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2:44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2:44

"결국 전광훈 하나 구속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정치적 기소...공소기각 내지는 무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집회 관련자 1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인원 1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 2020년 2월 22일 서울시의 집회금지통보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회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손괴행위,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없었으며 다인원이 모였음에도 평화로운 집회가 진행됐다"며 "이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공소제기까지 모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개별적인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집회에서는 해당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당시 집회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집회였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참가인원이 신고인원을 넘어간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 100명을 조금 넘겼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2·22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도지사는 "저는 오늘 왜 재판을 받는 것인지 모르고 왔는데 각기 다른 개인 19명을 불러놓고 다 공범인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재판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별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는 "결국은 저 하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의 재판에 증인으로 오셔야 하는 분들이다. 지금이라도 재판을 취소하고 저 하나만 놓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고 그래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해줬다"며 "이제 드디어 문재인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니 해서 간첩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런 재판을 하느냐. 이제 정부도 바뀌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고려해 각 집회별로 재판을 분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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