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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대책] '깡통전세' 전세사기 막는다…피해자 긴급 전세자금 대출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6:50

세입자 보증료 추가 할인·가입 보증금도 상향
상습 미반환 집주인 정보 공개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세가율 급등지역에 대해선 특별관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집값 조정 국면이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매맷값과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긴급 대출을 실시한다. 오는 9월까지 긴급 대출 규모와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HUG의 사회공헌 자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지원을 조속히 할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집주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 주택기금법 개정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과 채권보전 조치 등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 계층 세입자의 보증가입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 보증료도 50~60%의 할인률을 적용해 기존보다 10%포인트 추가 할인키로 했다. 보증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현행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시세 등의 정보 제공을 신축빌라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축빌라 등의 시세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시세는 HUG의 보증 심사, 금융기관 대출 심사 자료와 부동산원과 KB시세 정보 등을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가율 급등 지역에 대해선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선 지자체 등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해 특별관리토록 한다.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위험 매물 점검에 나서야 하며, 공인 중개사에게도 인근 주택 매매·전세가 등 시세 수준과 주택 부채비율 등을 의뢰인에게 고지토록 교육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와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은 HUG 내규 개정과 행정조치 등을 거치는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외에 조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초 추가 대책에 포함시켜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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