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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전시장 인수위원장 "시민 최우선 미래전략 정책 기반 마련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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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솔직담백 토크
시정 성장력 초점…공약 공통분모 찾아 접속성 검토
민선8기 순항 위해 노력...시민단체 옥석가리기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민선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보름,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여야 교체가 이뤄진 만큼 대전 시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정에 대한 시민 여론은 무난하게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선7기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 정리하고 성공적인 민선8기 운영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잘 마련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선8기 4년을 향한 밑그림을 그려낸 이현 인수위원장을 만나 인수위 활동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만난 이현 위원장은 "여야 교체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최우선하는 미래전략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인수위 활동을 진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jongwon3454@newspim.com

이장우 대전시장의 최측근 멘토로 꼽히는 이현 시장직 인수위원장은 그와 20여년간을 알고 지낸 막역한 인생동지다.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시기는 1998년이다.

다음은 이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8기 인수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 사실 시장직 인수위에 대한 규정은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었다. 그렇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모델로 해서 이장우 시장이 무리 없이 순조롭게 취임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에서 야로 지방정권이 교체된 만큼 기존 시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의 시정현황을 이 시장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이 시장의 공약을 현 시정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왜냐면 현재 시정과 정반대 방향, 생뚱맞은 정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전을 바꾸는 미래성장동력에 초점을 두고 기존 시정과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아 접속성을 검토했다. 결국 민선8기를 부드럽게 출범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한 셈이다.

- 이장우 시장의 공약을 어떻게 정책화했는지

▲ 공약 대부분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내용이다. 당장 결과물을 낼 수 있기보다 최소 5~10년은 걸리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민선8기에서는 공약 사업 시작에 방점을 뒀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하나씩 집중 검토했다. 일단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큰 공약을 먼저 그려내고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약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장,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 민선7기 사업 중 지속해야 할 사업은 있는지

▲ 지방정권 교체에 따라 솔직히 민선7기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보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민선7기는 '온통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정리돼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 사실 이어갈만한 사업은 없었다. 사실상 여러 사업들이 그저 서랍 속에 숨겨져 있는 듯 보였다. 이를 꺼내서 정리해야 안정적인 민선8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임기 초반에는 이를 정리하고 사업적으로 준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 '온통대전' 정책이 민선7기와 8기에서 엇갈리는데, 수정해야 할 명분은

▲ 시정 방향을 급전환하다 보니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시민들이 이미 온통대전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것처럼 '허태정 시장 때는 온통대전 잘 운영했는데 이장우 시장은 이를 없앤다고 하더라'라는 지적을 들었다. 이에 대해 당장은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한다 해도 당분간 갈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jongwon3454@newspim.com

- 7기와 8기의 엇갈린 정책 수정·폐기에 따른 지역적 분열·갈등 통합방안은

▲ 시민을 위한 시정인 만큼 시민 의견을 취합하는 등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시민과 행정 사이에 이상한 단체가 끼어 있는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문제 있는 단체는 걸러내는 등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리겠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연결고리(시민단체)를 찾아내야 한다. 민선7기의 시민단체의 옳고 그름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민선7기와 8기의 엇갈린 정책을 제대로 보완해 시민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 것이다.

- 인수위가 가장 공들인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 이장우 시장은 큰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 그런데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부분이 빠져 인수위에서 이를 보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원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관이다. 일례로 대전역 앞에 성매매 업소들이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저 말로만 원도심 개발을 주장한다. 앞으로 도시재생공사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이와 연결된 인권, 복지, 여성 문제 등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원도심 개발에 대한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전시 조직 개편 및 인사에 대한 판단은

▲ 인수위는 인력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대전시 조직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장 때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트램은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는데, 지난 4년간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같다. 방만하게 운영된 시민 소통 조직에 대해서도 이를 문제로 파악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통폐합 의견은 인수위 차원에서 시장에게 보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뉴스핌 대전세종충남 오영균 본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jongwon3454@newspim.com

- 인수위 자체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 인수위원장은 시장의 원만한 취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할 뿐이다. 따라서 가급적 위원장이 가진 권한행사를 자제했다. 인수위는 정해진 기간동안 활동이 끝나면 업무와 역할도 끝난다. 하지만 시장은 이후로 4년간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 인수위원장이 책임지는 것은 없다.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장우 시장이 책임지게 된다. 그렇기에 인수위에 대해 칭찬은 못 듣더라도 욕은 먹지 말자는 생각으로 기자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인수위는 전면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조직이 아니다. 이장우 시장이 수월하게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집중했다.

- 이장우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일각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협치'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물론 다양한 소통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빙자한 몇몇 조직에서 시 예산을 (편파적)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민선8기 입장에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지역사회 기여도)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사실 인수위 회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당부한 말이 있다면

▲ 정치력이 워낙 좋지만 광역시장직은 처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으로 일할 때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청은 구청보다 몇 십배 큰 조직이고 이렇게 큰 행정을 이끄는 시장이 된 만큼 (말로 하기보다)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물을 쓸 것을 조언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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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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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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