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에게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보호아동의 자기결정춴 침해에 관한 진정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1월, 2021년 3월, 2021년 10~11월에 걸쳐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지자체가 정한 시설로 배치하면서 입소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일부 시설에서는 외출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가방이나 침실, 옷장을 비롯해 소지품 검사 등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사건 수 대비 전담인력 부족 ▲보호종료 전 자립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및 정서불안 관련 심리지원 미흡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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