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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혈당 억제 사이다?…'건기식-기능성' 혼동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09:04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09:04

사이다부터 아이스크림까지...식품가 '기능성 식품' 경쟁
건강기능식품과는 달라...인식 교육·관리 감독 요구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사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과일주스,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주는 아이스크림 등 식품업계에 '기능성 표시 식품'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식품 소비자들이 맛과 식감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기능성'이라는 선택기준이 추가된 셈이다.

식품업계가 제품 속 '기능성'을 적극 홍보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2월 시행된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가 시행된 이후다. 제도가 마련되면서 일반 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경우 기능성 표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능성을 표시한 제품 수도 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출시되거나 출시가 예정된 제품 수는 3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10여건 대비 3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2.07.18 romeok@newspim.com

그러나 기능성 표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과 이상 사례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1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한다.

판매처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이 구분되기도 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판매 관련 제한이 없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병행하는 대형마트, 할인점과 달리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요인이기도 하다. 전체 편의점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허가를 받은 곳은 1~2%에 그친다.

실제 hy의 '야쿠르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에 따라 편의점과 프레시매니저에 판매되는 제품을 구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야쿠르트 라이트'는 자사 프레시매니저를 통해 판매하고 편의점에는 편의점용으로 따로 제작된 '야쿠르트 그랜드'를 판매하는 식이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이 쏟아지면서 소비자입장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점이 덩달아 늘었다. 선택의 재미와 폭이 넓어진 반면 자칫 과장광고에 노출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2년차에 접어든 기능성 표시 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교육과 정부의 꼼꼼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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