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3년 전 당시와 현재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며 정치권 내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2.11 oneway@newspim.com |
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표시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당시 정부는 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탈북민의 귀순 의사 표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북송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최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강제 북송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던 3년 전 통일부의 입장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10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판문점을 통한 강제 북송 과정을 담은 사진 속에는 북한군에 인계되지 않으려 몸무림치는 탈북민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로써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전 정부의 설명은 타당성을 잃게 됐다.
일각에서는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범죄자를 우리 국민으로 받을 필요가 있냐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으로 판단하는 헌법에 근거하면 이 역시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일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탈북자가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우리 법정에 세우는 것을 먼저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사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다수의 국제인권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킨 선택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부적절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입국한 탈북민을 추방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역시 범죄자에 대한 보호, 비보호 여부를 정할 뿐 북송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3년 전 정부는 선박을 나포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조사를 마치고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했다. 제대로 된 사건 규명이나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기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연치 않은 당시 북송 과정의 진실은 무엇인지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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