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허술한 비대면 인증에 전재산 잃었다...실명확인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6:01

경실련·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A씨는 분실 신고된 신분증과 클라우드 해킹으로 인해 여권 사본을 탈취당했다. 사기범 B씨는 비대면 절차를 이용해 우리캐피탈 등 4개사에서 A씨 명의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통과된 대출 사기는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 C씨는 가깝게 지내던 지인 D씨에게 사기를 당해 신분증 사진과 은행계좌를 도용당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겼다. D씨는 C씨 명의로 카카오뱅크에 가입해 4차례에 걸쳐 5920만원을 대출받았다. D씨는 C씨의 분실 신고된 신분증 사진만으로도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비대면 신분 인증으로 금융사고를 겪은 피해자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피해 실태를 알리고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와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이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사례를 듣고 있다. 2022.07.18 pangbin@newspim.com

이들은 현재 금융사들이 운영하는 비대면 실명인증을 신분증 원본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인증 절차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어 추가적인 금융사고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고 피해자의 부인인 E씨는 "가입 개설 절차 안내문구에서는 본인확인 위해 신분증 원본을 준비하라면서 임시신분증은 안된다고 했지만 사본으로 직접 공인인증과 대출 과정을 진행했는데도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은행 측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과 피해자들은 "금융사들이 엉터리 사본인증 시스템 사용하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라면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나 보안시스템을 알면서도 고의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사와 금융당국, 법원이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손해배상이나 채권소멸을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금융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확인 인증시스템 ▲미흡한 사고대응과 피해자 환급조치 ▲법원과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피해사고 방치 문제를 알리고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배상결정, 제도개선, 기술조치 등을 촉구했다.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 법원 등이 문제를 처리하는 종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호윤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는 "금융실명 확인은 신분증 원본이냐 사본이냐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확인하는 것인데 신분증 내용만 확인하려 해서 안타까우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경찰, 법원이 함께 종합 처리기구를 만들어서 피해자 분들은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국가와 금융기관, 금감원 등에서 알아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