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A씨는 분실 신고된 신분증과 클라우드 해킹으로 인해 여권 사본을 탈취당했다. 사기범 B씨는 비대면 절차를 이용해 우리캐피탈 등 4개사에서 A씨 명의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통과된 대출 사기는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 C씨는 가깝게 지내던 지인 D씨에게 사기를 당해 신분증 사진과 은행계좌를 도용당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겼다. D씨는 C씨 명의로 카카오뱅크에 가입해 4차례에 걸쳐 5920만원을 대출받았다. D씨는 C씨의 분실 신고된 신분증 사진만으로도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비대면 신분 인증으로 금융사고를 겪은 피해자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피해 실태를 알리고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와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이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사례를 듣고 있다. 2022.07.18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현재 금융사들이 운영하는 비대면 실명인증을 신분증 원본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인증 절차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어 추가적인 금융사고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고 피해자의 부인인 E씨는 "가입 개설 절차 안내문구에서는 본인확인 위해 신분증 원본을 준비하라면서 임시신분증은 안된다고 했지만 사본으로 직접 공인인증과 대출 과정을 진행했는데도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은행 측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과 피해자들은 "금융사들이 엉터리 사본인증 시스템 사용하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라면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나 보안시스템을 알면서도 고의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사와 금융당국, 법원이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손해배상이나 채권소멸을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금융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확인 인증시스템 ▲미흡한 사고대응과 피해자 환급조치 ▲법원과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피해사고 방치 문제를 알리고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배상결정, 제도개선, 기술조치 등을 촉구했다.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 법원 등이 문제를 처리하는 종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호윤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는 "금융실명 확인은 신분증 원본이냐 사본이냐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확인하는 것인데 신분증 내용만 확인하려 해서 안타까우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경찰, 법원이 함께 종합 처리기구를 만들어서 피해자 분들은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국가와 금융기관, 금감원 등에서 알아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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