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및 치안불안, 테러위험 등 감안 국민보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등 이달 말일까지 여행이 금지돼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여권법 17조에 근거해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7개국과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 지역의 정세 및 치안불안, 테러 위험 등을 감안, 국민 보호를 위해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여행이 금지된 3개 지역은 구체적으로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과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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