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노근리 사건' 정부 측에 손…유족 패소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 상대 손배 상고기일서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25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들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에 책임이 없다며 유족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유족 배모 씨 등 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에서 '미군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민사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고, '경찰관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다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노근리 사건에 대해 원고들은 국가배상책임의 근거로 일정한 주한미군 구성원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주한미군민사법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근리 사건에는 주한미군민사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유추적용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또 "원고들은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관한 주장과는 별개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도 손해배상청구의 직접 근거로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 경찰이 당시 충북 영동군 일대에 주둔하면서 피란민 통제 업무를 수행하던 미 제1기병사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한 것으로 보일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련 법리 및 증거 관계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선 철도를 이동하는 피란민 대열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가해 수많은 주민이 숨졌다.

정부는 2005년 당시 사망자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3명 등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이후 노근리 사건 유족 17명은 2015년 5월 '정부가 유감 표명은커녕 배상 및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2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노근리 사건 발생 당시 사격을 가한 주체는 미군이지만 한미 정부가 대구 임시정부청사에서 공동 결정한 '피란민 통제지침'에 의해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에는 '미군 전선에 접근하는 피란민에게 경고 사격 후 접근 시 사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국 정부는 2001년 1월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하고 400만 달러의 추모 기금 제공을 약속했지만 5년 뒤 이를 다시 회수했는데, 유족 측은 여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미 양국은 노근리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모든 미군 관련 사건 희생자들까지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노근리 추모 사업을 우선 추진해 달라는 유족 요구에 직면했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자 미국이 기금을 회수했다는 취지다.

이 사건 유족 중 한 명인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정부의 실책과 잘못된 협상 탓에 노근리 유족들이 피해 구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2심은 유족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미군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규정을 담은 주한미군민사법은 부칙 제1항에 따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선 1968년 2월10일, 서울 지역은 1967년 8월10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노근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민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문언을 넘어 주한미군민사법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